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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언행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차별 행위, 지위를 이용한 강요된 성관계, 강간 미수, 실제 강간,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한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 특정 성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의 제조·배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매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행위
(형법 제 22장, 제 31장, 제 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성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어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행동에는 다음 5가지의 유형이 있다.
1) 육체적 행위: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성적 봉사강요 행위: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의 성립요건 『대상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1) 업무ㆍ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조사자, 파견종사자 등
예) 시청의 동료 관계, 회사의 부장과 과장 등
2) 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학습자 또는 교육 응시자 관계
예) 외부강사와 수강생, 교직원과 학생
3)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영역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와 이용하는 상대자 등
예) 병원의사와 환자
4) 법ㆍ정책의 집행영역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는 자 등
예) 경찰과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