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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교내장학금

신입학 관련 장학금

종 별 장학생 선발기준 수혜금액
신입생전체 수석장학금 학 부 매년 신입생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정 지급한다.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신대원 매년 신입생입학전형에서 전형총점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정 지급한다. 등록금 면제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매년 신입생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 지급한다. 4년 등록금 일부면제
음악콩클 장학금 본 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콩클에 입상한 자 중 입학자에 지급 등록금 전액
본교출신 장학금 본교 출신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일정금액

일반 장학금

종 별 장학생 선발기준 수혜금액
성적우수장학금 학부(과) 및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중 일부
실기우수장학금 매학기 전공별 우수자 선정 지급 일정금액
보훈 장학금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 후 그 대상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 등록금 전액
근로 장학금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 한 자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제반 업무를 돕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금액
대학부 총학생회 임원장학금 대학부 총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한 자에게 지급 일정금액
신학대학원 원우회 임원장학금 신학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봉사한 자에게 지급 일정금액
해원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지급 일정금액
일반 교수추천장학금 학과별로 우수한 자를 교수가 추천하여 지급 일정금액
일반 학생추천장학금 학과별로 우수한자를 학생들이 추천하여 지급 일정금액
목회자 장학금 교역자반에 입학한자로 목회, 사역중인 자 일정금액
교직원 장학금 교수,직원 본인 및 가족이 본교에 입학한 자 등록금 반액
장학회 지명 장학금 장학회에서 추천한 자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지급 일정금액
군목장학생 군목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 4년 등록금 면제.
외국인학생 장학금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 등록금 일정금

교외장학금

- 광주겨자씨교회지명장학금, 광주동명교회지명장학금, 광주서현교회지명장학금, 광주신일교회지명장학금, 광주중앙교회지명장학금, 광주첨단교회지명장학금, 동양교회지명장학금, 두암중앙교회지명장학금, 목포새순교회지명장학금, 벌교대광교회지명장학금, 서광교회지명장학금, 성지교회지명장학금, 양림교회지명장학금, 여수제일교회지명장학금, 영광대교회지명장학금, 첨단중앙교회지명장학금, 화순중부교회지명장학금, 새날학교지명장학금, 신지애장학금(성은 목회자 포럼), 그 외 매 학기 독지가 지명 장학금 다수

신청 및 선발

- 다음의 장학금은 신청한 자 중에서 선발하므로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도록 해야한다.

신청 장학금 종류

① 보훈장학금 :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 전후 그 대상증명을 제출한 자(학부생만 해당)

② 현직공무원장학금 : 현직 공무원으로 당해 연도 재학 중인 자(일반대학원,상담 치료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국제대학원만 해당)

③ 현직시설종사자장학금: 현직 시설에 종사하며 당해 연도 재학중인 자(일반대 학원,상담치료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국제대학원만 해당)

④ 전업주부장학금: 현재 혼인관계에 있으며 건강보험자격이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자(일반대학원,상담치료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국제대학원만 해당)

신청요령

① 교학처 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학담당에게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학생생활 SITE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http://www.kwangshin.ac.kr)

② 신청기한은 매 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보훈장학금 * 신청서
* 보훈청 증명서류(부모,본인)
현직공무원장학금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현직시설종사자장학금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전업주부장학금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선발기준

장학금명 선발기준
보훈장학금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 지급
현직공무원장학금 * 현직공무원인 자
현직시설종사자장학금 * 상담,복지,보육,유,초,중,고,대교원인 자
전업주부장학금 * 전업주부인 자

지급시기

- 매 학기 출석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