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장학규정
대학부 장학금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1. 본교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2.장학위원회는 교학처장, 총무처장 외 총장이 임명한 교수로 구성한다.교학처장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교학과장으로 한다.
제 3 조(실천내용 및 훈련) 실천내용 및 훈련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장학기금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배분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 4 조(장학금의 구분) 본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외부(기탁)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장학생 선발자격) 본교의 장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다만, 외부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의 취지에 따른다.)
1. 소정 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한 자.
2.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이전 학기 평균성적이 2.5(C+) 이상인 자
4. 학교행사에 불참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6 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7 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한다.
제 9 조(장학금 지급 정지)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 또는 반환한다.
1. 휴학이나 제적된 경우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장학금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4. 기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 10 조(장학금 이중지급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성적장학금과 봉사, 외부 기탁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2. 입학, 콩쿨, 보훈장학금은 근로, 외부지명장학금 외 이중 수혜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보훈, 외부기탁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 11 조(기타사항)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미비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부 장학금 규정 시행세칙
시행세칙의 적용대상
본 세칙은 적용대상은 등록횟수가 8회(학기) 이내인 본 대학교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본교의 장학금 종류와 수혜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전체수석장학금 : 매년 신입생입학 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생에게 4년 동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이 지급된다. 다만 재학 중 학기 평균성적이 3.5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신입생 전체수석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규정 및 성적기준은 입학년도 신입생 장학특전 내용에 규정한다.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 매년 신입생입학 전형에서 전형총점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 지급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입학 년도 신입생 장학특전 내용 규정에 따른다.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 |
학기성적이 평균 3.5이상 인자로 학년별 일정석차까지 차등 지급한다. |
---|---|
평균성적이 동일한 경우 |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에서 우선 제외 대상자 |
당해 학기 신앙수련회 불참자. |
(※ 신앙수련회 참여기준은 집회 총 횟수를 4회로 볼 때 주간 3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참여를 통과기준으로 함. 단,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함.)
실기우수장학금 : 음악학과 재학생 중 매 학기 학과장 추천으로 전공별 우수자를 선정하여 학년별 1명씩 지급한다.
근로장학금 :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제반 업무를 돕는 자에게 지급한다.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 후 그 대상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 매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인터넷접수 또는 직접 교학처에 신청하면 된다.
- 신규 신청자(신입 및 편입생)는 국가보훈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장학금 : 학과별로 학업의 열의가 있고 모범이 되는 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학과회의에서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 T/O는 각 학과, 학년별 해당 총원의 3%에 해당하는 자의 수로 정한다.
- 학과,학년별 T/O가 2명 이상인 학과에 한하여 해당 지도교수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해원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게 지급한다.
봉사장학금 : 학교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군종사관후보생장학금: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학기 성적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장학회추천장학금 : 장학회에서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성적의 인정
장학생 선정을 위한 성적은 장학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정정되어진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의 장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당해 학기 실천학점 PASS자.
신청학점수가 대학부 15학점 이상인 자, 신학대학원은 14학점 이상인 자
(단, 4학년(7학기 이상 등록한 자)의 경우 13학점 이상인 자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미취득 학점(F)이 없는 자.(단, 근로장학금 대상자는 제외함)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친 장학금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한 자.
(단,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는 신청서 불필요)
장학금 지급혜택의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한 학생이 이중으로 지급 받지 못한다. 이 중 수혜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선발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각 학과 별 인원비례에 따라 적정하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절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학처에서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받아 이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수령 받는다.
수혜유효기간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혜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미수령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할 수 있다.
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학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기 위한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규정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이라 칭한다.
제 3 조(업무관장) 장학업무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장이 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제 4 조(장학위원회) 장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 5 조(장학생 위원회)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하되 직전 교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6 조(장학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기금의 확보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 장학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장학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 7 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8 조(장학금 수혜자격) 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른다.
- 소정 기일내에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한 자
- 재학 중 근신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 이전학기 평균성적이 2.0(C) 이상인 자
제 9 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신청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장학금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기에 한한다.
제 12 조(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휴학 및 제적자(군휴학 및 질병휴학자 제외)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금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
-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자.
-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한된 자
제 13 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수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14 조(미비사항) 본 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학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제 1 조(근거 및 목적) 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장학업무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금의 적용) 본 시행세칙은 신학대학원 소속의 재학생(석사연구 및 기타과정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4 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성적우수 장학금 | 입학우수장학금 | 신입생장학금 : 신입생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매학년도 입학전형시 별도로 정하는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기성적우수장학금 |
학기성적 전학년 최우수자에게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학기성적 전학년 우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학기성적이 평균 3.5이상 인자로 학년별 일정석차까지 차등 지급한다. 평균성적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당해 학기 신앙수련회 불참자는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에서 우선 제외된다. |
|
근로장학금 |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제반 업무를 돕는 자에게 지급한다. |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 후 그 대상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 |
가족장학금 | 가족, 형제, 부부가 당해 학기 재학 중인 자로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낸 자에게 지급한다.
① 신청기간-매학기 일정기간 내 인터넷접수 또는 교학처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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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및 목회자자녀장학금 | 재학생중 목회자 및 목회자자녀에게(선별) 지급한다.
① 매학기 개강 후 2주내에 인터넷접수 또는 직접 교학처에 신청하면된다. |
|
봉사장학금 | 학교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 |
장학회추천장학금 | 장학회에서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 |
일반장학금 | 학과별로 학업의 열의가 있고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① T/O는 각 학과, 학년별로 해당 총원의 3%에 해당하는 자의 수로 정한다. |
제 5 조(외부기탁장학금)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
제 6 조(장학금 지급절차) 장학금 지급은 장학위원장이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며, 장학금은 총무과에서 지급한다.
제 7 조(이중지급의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기탁장학금은 제외한다.)
- 성적장학금과 봉사, 외부 기탁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 입학, 콩쿨, 보훈장학금은 근로, 외부지명장학금 외 이중 수혜할 수 없다.
단, 본교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장학금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 (근로장학금에 한한다)
- 이전학기 성적이 평균 2.0(C) 미만인 자
- 이전학기 실천학점에 NON-PASS자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 9 조(장학금 수혜 유효기간)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하며, 기간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 10 조(개정)본 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과 교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