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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평가,재수강,학사경고

시험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그 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습지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특별시험이 있다.

정기시험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하여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와 학기말에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시험기간 : 학년초

학사일정 수립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① 1학기 - 중간고사 : 4월경, 기말고사 : 6월경
② 2학기 - 중간고사 : 10월경, 기말고사 : 12월경

과목에 따라 실기, 구술 및 과제물 작성 등 과목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학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은 그 기간에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은 반드시 수강 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기시험 답안지, 과제평가자료 등 학업성적 산출자료는 3개학기 까지 교수가 보관한다.

시험에 결시하거나 출석미달, 시험 중 부정행위한 자는 해당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임시시험

수시시험 : 소속 학과장 또는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하며, 레포트 등을 병과할 수 있다.

추가시험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실시한다
②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기시험 개시전에 추가시험 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학점 이하로 평가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추가시험은 학기말 시험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종료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조기시험

① 매학기 교과목별로 수업일수 3/4에 달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조기시험 신청서를 작성(입영통지서 사본)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조기시험은 신청교과목 담당교수별로 실시힌다.

특별시험

학생은 특별시험으로 1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중 한 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② 「시험불응 사유서」를 교학과로 제출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한 차례 시험 성적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시험불응 사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한 경우 : 사망확인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증빙서류

사유서는 해당시험(중가고사, 기말고사) 개시 일주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성적평가

평가 방법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및 기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을 매학기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성적반영비율

시험성적 60%(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성적 20%, 과제물 성적 20%

성적 분류 및 산출 방법

각 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수 비 고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60점미만  
P 불계 합격 실천학점
NP 불계 불합격 실천학점

성적은 과목별로 다음의 비율로 상대평가함을 원칙으로 평가한다.

- A+, A : 30%이내
B+, B : 70%이내(A+, A학점포함)
C+, C : 100%이내(A+,A, B+,B취득학점포함)
D+, D : 100%이내(A+,A, B+,B C+,C 취득학점포함)
F : 해당인원

학점별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급 1학점 2학점 3학점
A+ 4.5 9 13.5
A 4.0 8 12.0
B+ 3.5 7 10.5
B 3.0 6 9.0
C+ 2.5 5 7.5
C 2.0 4 6.0
D+ 1.5 3 4.5
D 1.0 2 3.0
F 0 0 0

● 평점평균 산출방법 ●
= 평점총점(단위과목성적평점합계)/ 수강신청학점수의 합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까지 계산한다.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기준

- 1학년 : 32학점
- 2학년 : 65학점
- 3학년 : 98학점
- 4학년 : 130학점
-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60점(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59점(F)이하는 낙제로 한다.

출석관리

학생의 출석이 총 수업시간의 3/4에 미달한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해당학 생은 증빙서를 교학과에 제출한 후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5일
- 삭제
- 자녀 및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결석 : 5일
- 삭제
- 병역법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요 기간
- 국가적인 행사 및 대학의 행사로서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 참여
-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 여행 등으로 인한 소요 기간
- 공무 : 공무당일

실천학점

경건예배 출석, 경건노트 작성, 교회봉사 등을 종합하여 실천학점을 부과한다.

매 학기 실천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성적 정정 및 통지

학생은 매 학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성적의 누락, 착오등이 발견되면 담당교수에게 확인과 정정을 하고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내에 요청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은 학업 성적 사정 후에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일단 성적 통지를 받은 후에는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담당교수의 성적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학기 개시 일주일전까지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출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그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성적 누락 및 기재착오로 인한 성적정정은 장학사정에서 제외된다.

휴학자의 성적 처리

수입일수 3/4이후 기말고사 전에 군입대하는 자는「학점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대일 이전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수업일수 1/4이후 3/4이전에 일반 휴학을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등록금 또한 소멸한다.

재수강

재수강 신청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한다.

낙제된 과목이 선택과목일 때 동일한 교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성적을 인정한다.

낙제된 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B학점 미만인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 시기 : 매학기 수강 신청 기간 중 (단, 계절학기 제외)

신청 절차 : 수강 신청 기간 중에「재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성적 취득

성적 등재

-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이수한 당해 학기에 등재된다.
-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지라도 기 취득한 학기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기에 등재된다.

성적 제한

-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고 A+까지 인정한다.

학사경고

대상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50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경고 처분 한다.

조 치

재학기간 중 3회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분 할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