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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원 교육

여성가족부 시설,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 !!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업형태

총 100시간 / 주 4일 / 야간제

교육일시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18:00 ~ 22:50(5주과정)

교육비

300,000원(교재비, 10시간 실무실습비 포함)

모집대상 ‹ 각 항에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상담소만 해당)

접수기간

교육수강등록 완료일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름)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상담전화

교학처 605-1112,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