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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재학생에 대한 실천학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 2 조(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 한다.(단,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과 총장이 정한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실천내용 및 훈련) 실천내용 및 훈련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경건예배
① 매 학기중 매일 정규예배를 실시한다.
② 본 교의 재학생은 정규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출석체크는 코드제로 하며 분실시 교학처에서 의무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신앙수련회
① 매 학기 초에 신앙수련회를 실시한다.
② 본 교의 재학생은 신앙수련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출석체크는 코드제로 하며 분실시 교학처에서 의무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신앙수련회 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부상-병원장 진단서
- 본인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대 소집-훈련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 직계가족의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행정관서의 확인서
- 국가 공공기간의 공무로 인한 출두지시-출두지시서 사본
- 기타 실천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발생-관련서류 첨부

3. 실천보고서
① 학생은 의무적으로 한 교회에 소속되어 섬김과 나눔의 봉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의 확인서를 “실천보고서” 서식에 의해 실천처장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평가) 실천학점은 경건예배, 신앙수련회, 실천보고서를 각각 소정의 출석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PASS 처리된다.

1. 경건예배와 신앙수련회를 포함하여 각 학기당 총 예배출석의 75%이상(신학과, 신학대학원) 또는 65%(사회복지상담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음악학과, 살용음악학과)을 출석하여야 한다.

2. 실천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벌칙) 경건예배 및 신앙수련회를 75%이상 또는 65%이상 참석치 못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의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제 6 조(개선조치) 실천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매 학기 실천처에서 제시한 개선조치를 이수하여야 매학기 실천학점을 인정하되, 다음학기 개시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은 교무위원회 결의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