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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사관생 정보

군종사관후보생

군목이란 (군종장교)

매 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본교 학부 4년 신대원 3년 과정을 이수하여 소속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군종장교(군목/중위)로 임명을 받게 된다.(단 만 28세 이전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군입대 하여야 함)

지원자격

군종사관후보생은 영 제 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소속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이하 ‘교단대표자’라 한다)가 성직취득을 보증한 자

국방부에서 정하는 신학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28세 이내 까지 목사안수 가능 자

소속대학의 장 또는 소속종교단체 대표자가 성직취득을 보증한 자

구비서류

응시원서 1통

성적취득 보증서 1통(학교의 장 발행)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3통

병적증명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반명함판사진 6매

신원진술서(소정양식) 4부 - 1차 합격자에 한함

시험과목

국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영어 총 5과목 - 1차 필기시험(각 100점 40점미만 과락)

군종사관후보생 특전

군종장교 대위로 임관

대학부, 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 지급

기숙사 지원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취소사유

제적, 자퇴, 휴학(1년 초과시)시

소속 교단단체 변경시

학업성적 불량

재학 중 각 학기 평균평점 1,69이하가 2회 이상시

8학기 평균평점 2.0이하일 때

만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성직 미취득시

성명 및 생년월일 정정, 거주지 변동시의 미신고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군종장교(군목)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참조1)선발에 관한 모든 시험에 합격한 후 목사안수를 받고 군에 입대하여 군부대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부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매주 주일, 수요일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춥고 외로운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 참모로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즉 군 장교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군부대 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말한다.

(참조1)군종사관후보생이란?

군종장교(군목)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신학과 2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학부 4년 과정과 신대원 3년과정 즉 7년 과정을 마친 뒤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군종장교(군목/중위)로 입대하기 전까지의 신분을 말한다.

군종장교(군목)가 되려면?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군종사관후보생이 된 후 신대원 3년 졸업까지 학적변동(휴학, 유급, 전과, 제적 등)이 없어야 한다.

입대전까지 매 학기 성적이 3.0이상이어야 한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필답고사

  내 용 비 고
일 자 매년 7월중 시험  
과 목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국민윤리 총 5과목 시험
배 점 각 과목 100점 만점(40점미만 불합격)  
모집학년 신학부 1학년 재학생  
합격기준 - 필기고사 120% 합격
- 최종면접 과정에서 100%선발 (20%탈락)
 

신체검사 : 국군수도병원(신검과)에서 검사한다.

면접고사 : 면접내용은 주로 교리문답 및 일반상식 등이며 장소는 국방부에서 본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국방부에서 지정한 신학대학에 재학중(2학년)이어야 한다.

신앙이 건전하고, 신체건강한자.

만 28세 이전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군입대가 가능해야 한다.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과 소속교단 총회장의 성직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특전

학부 4년과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의 등록금 전액 면제

총회군목부와 노회군목부의 지명장학금(매학기 소정의 금액) 수혜 가능

신학대학원 3년 졸업과 동시에 목사안수(준목고시 자동 Pass)

목사안수 후 군종장교(대위)로 입대.

군종장교(군목)의 특전

군장교예우 : 대위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국군장교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 장교아파트 제공, 해외연수 기회제공, 서울대,연세대 등 위탁교육 가능, 매월 봉급, 성지순례, 장교영어교육 등의 혜택이 있다.

성직자 예우 : 군부대 내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시무

군부대내의 상담자 : 사병은 물론 장교들의 정신적인 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

군 복음화의 기수 : 군부대 내의 교회는 물론 불신앙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