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등록금 납부 및 환불안내
매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 및 유지한다.
등록금 납부시기
신입생 : 합격자 발표 시 고지한 기일 내에
재학생 : 개강 10일전부터 학기 개시 전
복학생 : 복학 학기 개시 전까지
등록금 납부방법 및 납부처
학교에서 발행된 「등록금고지서」에 의거 정한 기일 내에 금융기관으로 납부
납부처 :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 전국 전 지점
초과등록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 되지 않은 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해야 할 경우
10학점미만 : 학점당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과목을 수강한다.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신대원 포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신대원 제외)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10학점이상 :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과목을 수강한다.
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이 과오납되었을 경우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기개시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등록금의 6분의 4 해당액
3.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등록금의 6분의 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및 환불에 관한 문의
광신대학교 총무과 (☏ 062-6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