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재입학
대상
본 대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자퇴, 경제적 사유,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가 재적하였던 학과에 다시 입학하는 것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
② 국내 타 대학에 재적중인자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조건 및 절차
재입학은 재학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입학은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 원서를 교부받아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출서류
① 재입학 원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유서
④ 서약서
재입학은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과 재입학 수속비(입학금 및 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점 및 성적산출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학점을 참작하여 기준학점을 인정한다.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과목에 우선하여 수강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