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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발급신청

학생증발급신청

신규발급

신입학, 재입학, 편입생은 학생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증발급카드작성, 사진 1매 제출)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정도가 심할 경우 사진1매, 학생증재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매 학기초 1주일 이내에 교학처로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 납

제적, 졸업 등으로 인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와 재발급을 받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의 무

학생증은 자신이 본 대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예배체크, 도서대출증을 겸하는 것이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교학처 등 학교 관계자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문의

062-605-1025

교내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안내

대학이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의 주위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칙에 부합된 단체 활동에 있어서 외부 및 교내, 개인, 학생단체의 홍보물을 게시할 그 절차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시절차

교학과 승인을 받은 뒤에 게시 한다. 단 본 대학의 설립취지 및 교육이념에 배치되는 내용의 홍보물은 금지한다..

게시물 매수제한

각종 교내단체 : 5매 이내(단, 1개 게시판에 1매 부착) 각종 공연 포스터 : 3매 외부 단체 홍보물 : 3매 이내 다만, 교학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함)

게시기간 및 철거

행사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게시시간이 끝난 홍보물은 주관 단체의 대표학생 또는 부착자가 필히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