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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안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안내

복수지원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2.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3.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4.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5.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이중등록

[이중등록 금지]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1.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이 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2.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