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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안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안내

복수지원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2.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3.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4.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5.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이중등록

[이중등록 금지]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1.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이 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2.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