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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

기숙사안내

개 요

국제관은 사생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 수학의 편의를 도모하며 신앙적 인격도야와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정신으로 건강 관리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신앙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신대학교(이하 본교)에서는 국제관을 설치 운영한다.

위 치

학교교내 국제관

국제관

생활관 현황

조 직

직 위
생활관장 1명
회 장 1명
남자총무 1명
여자총무 1명

시설현황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수용가능인원 물품보관소
지 하 - - - - - 32
공용 1층 - - - - - -
남자 4층 - 3 5 7 49 18
5층 - 1 5 5 37 8
6층 - 1 5 5 37 -
7층 13 - - 1 17 -
실 수 13 6 15 18 52 26
수용가능인원 13 12 45 72 140
여자 2층 - 3 5 7 49 18
3층 13 3 - 4 35 18
실 수 13 6 5 11 35 36
수용가능인원 13 12 15 44 84
합계 실 수 26 12 20 29 87 94
인 원 26 24 60 116 224

전경

▲ 4인실 전경 ▲ 1인실 전경

국제관 층별 시설현황

구분 용 도 비고
B1 탁구장,세탁실,기계실,물품보관실1,2,3 공용공간
1 사무실,국제회의실,게스트룸Ⅰ∼Ⅳ,카페(세렌딥) 공용공간
2 여자기숙사(2201∼2203/2304∼2308/2409∼2415)물품보관실1.2  
3 여자기숙사(3201∼3203/3404/3405/3506/3407∼3410),물품보관실1,2  
4 남자기숙사(4201∼4203/4304∼4308/∼4409∼4415/물품보관실1,2  
5 남자기숙사(5201/5302∼5306/5407∼5411), 헬스센터/물품보관실1,2 헬스센터공용
6 남자기숙사(6201/6302∼6306/6407∼6411), 세미나실, 교수휴계실 세미나실공용
7 남자기숙사(7402/7403/7504/7405, 선교실Ⅰ,Ⅱ)  

* 남자/여자 이성간 전용층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단, 헬스장, 세미나실제외)

헬스장 헬스장2

- 국제관 5층 헬스장

국제관 편의시설 및 이용안내

세탁실(지하1층)

연중무휴
드럼세탁기 7대와 건조기 3대
드럼세탁기-1회 : 1,000원
드럼건조기-1회 : 1,000원
다리미대 설치됨
빨래건조실

- 남자 B1 썬큰실(탁구장옆)
- 여자 2층 발코니

세탁실

탁구장(지하1층)

탁구대 5개
운영시간 Am6:00-Pm11:00
라카룸 신청은 선착순(학기별)

탁구장

게스트룸(1층)

게스트룸은 4개 실이 운영된다.
외부 강사, 선교사 학교를 방문하여 숙식을
제공 받고자 할 때 사무실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게스트룸(1층)

카페(1층)

센렌딥 에스프레소는 커피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카페 운영시간은 월 - 토 /
Am 9:00 - Pm 10:30까지
운영하며, 주일은 휴무입니다.

카페(1층)

국제회의실(1층)

국제회의실은 극장식 156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음향·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제회의실은 회의, 세미나, 소예베실,
소강당으로 사용 가능하다.
재학생의 결혼식은 무료로 대여 가능함.

국제회의실(1층)

국제관 생활수칙

제1조(목적)

광신대학교 생활관은 사생에게 수학의 편의를 도모하며,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정신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신앙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광신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이라고 한다.

제3조(입/퇴사)

(1) 입사는 입사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하며 등록금납입자-생활관비납입자-신입생(입학학기만)-벌점-새벽기도우수자-원거리거주자(외국인우대)-교회사역자-성적(B학점이상)순서로 우선 입사가 가능하다. (단, 추가 입사자인 경우 제외)
(2) 퇴사는 정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 못할 경우 행정 실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식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기간을 어길 시에는 벌점, 변상 등 제재 조치한다.
(4) 자의적인 중도퇴사는 퇴사일로부터 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5) 생활관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사 또는 퇴사한 자나 정학·퇴학·등록금체납자·전염병질환자·생활관 수칙을 위반한 학생은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출입시간)

(1) 개문 - AM 04:00
(2) 폐문 - PM 11:30

제5조(귀사)

(1) 귀사시간은 PM 11:30 이며, 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위 시간 이후에 귀사 하거나 귀사를 못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외박)

(1) 외박할 경우 반드시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외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며 징계 및 강제퇴사 조치된다.
① 외박은 공박(公拍), 평박(平泊), 주말외박(週末外泊)으로 분류되며,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② 공박은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외박일 전에 사무실에서 구두 승인을 받은 후 공박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외박신고는 외박당일 00:00~21:00시 이전까지만 신고를 하고, 취소 및 정정은 외박 신고한 날 21:00 이전에만 가능하다.
④ 외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며 별표2(벌점 기준 표)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

제7조(외부인 출입 제한)

(1) 사생 외 외부인은 기숙사출입을 할 수 없다.
단, 오전8:00-오후11:00 1층 카페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1)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은 관리과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다.

제8조(호실점검)

(1) 생활관장, 관리직원, 사감(임원)은 시설안전, 생활상태 등 복지, 위생을 위하여 주 2회 화, 목요일 호실을 점검 하고 지시 할 수 있다.
(2)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점검
② 반입금지 물건 및 사용 여부 확인
③ 청소상태, 낙서 및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④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여부

제9조(분실 및 재해예방)

(1)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 사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을 위해 교내 학생 생활관 입사 시 다음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용품- 게임기,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등- 전열제품(TV, 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
● 허용용품-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기, 컴퓨터 기기, 충전기, 스탠드, 무선청소기 (충전용). 미니냉장고(1,000w / 50L이하), 선풍기(스텐드)

제10조(새벽기도회)

(1) 모든 사생회원은 경건훈련 및 경건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새벽기도회에는 정한 시간에 참석해야한다. (1) 한 학기 5회 이상(월2회이상) 불참자는 다음 학기에 입사 할 수 없으며 생활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2) 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생활관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다.
(3) 새벽기도 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의 결혼 (청첩장 첨부).
- 직계 존속의 유고시, 건강악화(건강진단서 첨부).
-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 시.

제11조(게시 및 공고물 부착)

(1)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지된 내용은 게시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3) 사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외부 광고 및 상업용 게시물은 학생 생활관 내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본교 게시물에 대하여 상업적인 의사가 없는지를 행정 실에서 판단 후, 확인도장을 날인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집회 및 행사)

학생 생활관 내·외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7일 이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사생은 관내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이 거래되는 오락, 화투 및 카드놀이
(2) 취사행위, 배달음식, 관내음주 및 주류반입
(3) 가무 및 악기연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발생 행위
(4) 남·여 호실 상호 방문 및 외부인 학생 생활관내 동행금지
(5) 관내출입 통제시간 내에 관내이탈
(6) 공용시설물의 이전사용
(7) 내의, 잠옷 및 맨발 차림의 식당을 포함한 생활관내 출입이나 복도 통행
(8) 기타 질서 문란 행위( 심야 시간 내 소음, 소란행위 등)

제14조(중도 퇴사 시 학생 생활관비 환불)

(1) 중도퇴사(학기 16주)시 : 환불금은 입사기준 4주 이내 75%, 8주 이내 50%, 8주 이상은 없다.
(2) 중도퇴사(방학 10주)시 : 환불금은 2주 입사기준 이내 75%, 5주 이내 50% 지급 하며, 5주 이상은 없다.
(3) 징계에 의한 강제퇴사자는 환불금이 없다.

제15조(비품 파손, 낙서, 못질 및 분실에 따른 변상)

(1)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낙서, 못질 포함)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침대, 책상, 옷장, 신발장, 도어, 벽, 장판, 커튼 등에 낙서 할 경우 파손으로 간주, 변상하여야 한다.
(3) 각 실에 발생되는 상황은 각 실에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상·벌점 및 징계처분)

사생의 관내생활과 수학의 편의성과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벌점 및 징계처분을 생활관장, 관리직원, 사감이 부과할 수 있다.
(1) 사생 중 품행 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 관생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상점 기준 표)에 준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2) 상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준하며, 상점으로 벌점 가감을 한다.
(3) 상점 10점 이상인 관생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생에게는 학생 생활관비 할인 또는 감면, 학생 생활관내 행사시 선발 우선권, 학생 생활관 우선 선발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4) 사생은 별표2(벌점 기준 표)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별표2에 준하는 행위, 타사생의 생활에 방해 및 불편 등을 초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6) 퇴사처분 벌점 합계가(별표2) 입주기간별로 6개월 입주생 15점, 학기 10점, 방학 중 5점 이상인 경우

제17조(징계 위원회)

(1) 구성 : 생활관장, 관리직원, 사감(임원)으로 구성되며, 생활관장이 징계위원장을 겸한다.
(2) 의결 : 징계에 따른 처분은 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8. 29.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