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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계

글쓴이 : 안상민
2020.03.31 439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 5조
  나. 광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해 우리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31 광신대학교 총장

첨부파일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