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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0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글쓴이 : 김인천
2020.03.30 385

 [학부] 2020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 신청대상 및 자격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지급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 및 지급(붙임 참조)


□ 접수기간
2020. 4. 1.(수) ~ 4. 29.(수)


□ 접수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서류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2. 재학증명서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 제외)
4.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5. 가족관계증명서(장학 신청자 기준)
6. 신청인 통장사본
7.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파일 2020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문.hwp